주문
피고인을 장기 징역 2년, 단기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23:38경 동두천시 C 아파트 앞에서, 보산 역에서 하차하여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0세)의 뒤를 600여미터 가량 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G ,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에 대한 건, 피해자 F 진술에 관한 건, 피해자 G 피해진술 미첨부에 관한 건), 수사보고
1. 각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