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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구합10508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산지전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7. 자원의 재활용품 관련 사업, 폐기목적 및 원목을 이용한 톱밥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합병 전 충북 괴산군 L 임야 22,401㎡ 중 15,410㎡, 합병 전 M 임야 7,334㎡ 중 1,385㎡ 지상에 폐 원목을 이용한 톱밥 제조생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2014. 6. 10. 피고에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창업지원 사업계획승인 신청(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복합민원 형태)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게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계획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에서 정한 바와 달리 전석을 쌓는 공사를 하다가 그 전석이 붕괴되는 등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원상회복과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협의사항 이행촉구 등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6. 1. 8. 원고에게 산지전용협의 사항을 취소한다는 알림(이하 ‘이 사건 알림’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어 피고는 2016. 3. 18. 원고에게,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산지전용허가 취소)되어 공장설립 등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처분사유로 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위 사업부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산지전용허가 취소처분(이 사건 알림)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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