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일반 조합원으로서 조합 임원들의 파행적인 조합 운영에 대하여 정상화를 요구하는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조합사무실에 간 것일 뿐이지 위력으로 이사회 개최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고, 한편 이사회가 개최되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 등 이사회에 참석하려는 조합원들 때문이 아니라, 조합장 E이 부조합장 측 및 비대위 조합원들을 핑계로 자신에게 불리한 이사회를 연기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조합장의 업무와 관련된 안건의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상당수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과 협소한 이사회 장소에 모이기로 하고, 판시 범행 일시 무렵에 범행 장소에 간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좁은 계단에 밀집하여 피해자 등이 이사회가 열리는 조합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지역주택조합 사무실 4층 앞 계단에 밀집하고 있었고, 이사회에 참석하려는 부조합장 C 등에게 길을 내주지 않으며 언쟁을 하여, 조합장이 그러한 상황에서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던 이상 피고인의 행위와 조합의 이사회 개최가 무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