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4.23 2019가단34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19. 12. 31.까지는 연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