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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09068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4,528,38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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