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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121779
횡령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1,862,15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31.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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