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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522067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 A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 A에게 있음을...

이유

1.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발행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하 ‘제1주식’이라 한다)은 원래 원고 A이 보유하고 있던 것인데, 원고 A이 2009. 12. 10. 피고 C과 사이에 제1주식을 피고 C에게 매매하는 형식으로 명의신탁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소외회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사실, 원고 A이 2019. 5. 경 피고 C에게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실은 같은 당사자들 사이에 각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당사자들 사이에 제1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원고 A에게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 A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면서 제1주식의 주식명의가 원고 A에게 회복되는 경우 명의신탁의 대가로 원고 A로부터 소정의 사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 A로부터 당초 약정된 사례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 A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례약정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같은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의 사례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원고 A이 이 사건 소로써 확인을 구하는 제1주식의 귀속 여부의 판단에 주장과 같은 약정금의 존재가 어떤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 C에 대하여 제1주식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C이 위와 같이 사례금 약정을 내세워 명의개서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원고 A이 이 사건 소로써 제1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2.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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