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1 2016가단367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여금의 담보 명목으로 보관하던 중 이를 원고의 승낙없이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므로, 2015. 1. 26.자 ‘보관’을 이유로 하여, 피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 등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었다
거나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자동차가 전전유통되는 과정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 사이에 이른바 중간을 생략하는 형식의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취득의 원인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