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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5.23 2012고단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6.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후 2009.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2. 1. 15:00경 군포시 C아파트 707동 1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그 집 작은 방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살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틈을 벌린 다음 그 틈 사이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그 집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집 큰 안방 화장대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다이아반지 1개, 진주목걸이 1개, 진주 귀걸이 1쌍, 18K 금목걸이, 18K 금귀걸이 1쌍을 꺼내고, 거실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디지털카메라 1대와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E,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2. 3.경 E에게 속칭 아파트 빈집털이를 하자고 제안하고, 2012. 2. 23.경 F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한 E, F와 함께 금품을 절취하기로 하되, E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F와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부근에 자동차를 주차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과 F는 비어 있는 아파트에 칩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다음 E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도망을 가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2. 2. 6. 11:00경부터 12:30경까지 G 카렌스 2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앞에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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