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5.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모의하고 빠루, 일자드라이버, 커터칼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2. 7. 2. 14:00경 부천시 소사구 D 아파트 105동 606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C은 5층과 6층 사이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빠루를 현관문 손잡이 부분에 끼워 놓고 힘껏 당겨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진주귀걸이 1개, 18K 귀걸이 3개, 18K 목걸이 1개, 진주알 1개, 금ㆍ은수저 각 1세트 등 시가 합계 약 210만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7.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5. 18: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모텔‘지하 1층 사우나에서 종업원인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발소 종업원이 사용하는 옷장 문을 열고 절취품을 물색하던 중 I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