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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216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사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01:20경부터 02: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범행장면 사진, 범행장면 등 영상 CCTV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잘못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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