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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8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인천 강화군 D 개인주택 건설현장 등에서 철근콘크리트 분야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설현장 등에서 2018. 6. 28.부터 2018. 11. 10. 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E의 2018. 10월분 임금 2,7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2,9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미지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26.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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