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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5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와동에 있는 갑천도시고속화 도로를 신탄진 쪽에서 대화동 쪽으로 그 곳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이고 동시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 곳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개명 전 E)(3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40,722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약 1km 가량을 도주하다가 23:35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갑천도시고속화도로 대화동 쪽 진출로 편도 2차로의 1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마침 그 곳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이 진행하지 않게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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