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사촌 형인 L의 처인데, 자신 소유의 서울 성북구 M 전 536㎡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2. 2. 2. 동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2002. 2. 2.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고, 2003. 2. 1.까지 이를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기재하고 N를 보증인으로 하는 2002. 2. 2.자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과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매달 15일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70만 원을 선이자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2003. 5. 21.자 차용증(갑 제2호증)을 각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01. 12.경부터 원고의 아들인 소외 O이 133분의 86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D 대 133㎡(이하 ‘원고 측 토지’라 한다)와 위 토지에 인접한 국유토지인 E 대 29㎡, F 대 109㎡ 중 일부, G 임야 214㎡ 등 지상에 무허가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원고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한편 2003. 5.경부터 피고가 원고 측 토지 지상에 건축된 상가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상가 전체를 관리하며 임대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2. 2. 2.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03. 5. 21. 원고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과 2003. 5. 21.자 차용증에 기한 약정채무금 1,000만 원의 합계인 6,000만 원 및 그 중 차용금 원금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