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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14 2012고합276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D병원 혈액종양내과 부교수이고, 피해자 E(여, 31세)은 F병원 의과대학 혈액종양내과 임상조교수로서 상호 업무교류상 알게 된 사이로, 2011. 9.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스웨덴에서 개최되는 유럽암학회 참석차 G와 함께 3명이 동행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학회 진행 중인 2011. 9. 25. 23:30경부터 같은 달 26. 02:00경까지 스웨덴 스톡홀름 소재 H호텔 1층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 및 G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1. 9. 26. 02:00~04:00경 피해자의 숙소인 위 H호텔 2층 203호실에서, 그전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그곳에 데려다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운 후,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열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의 진술서(일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착용복장 촬영사진 등 첨부, 진료소견서 및 녹취서 첨부 건, 피해자가 참고인에게 보낸 문자내역 첨부 건, 참고인 I 통화 내역 첨부 건, 스웨덴 회신자료 및 번역자료 첨부 건,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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