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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149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7.15.(110),1499]
판결요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우선매수권은 환매권이 이미 소멸된 자에게 은혜적으로 우선매수권을 재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에 불과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서 환매권이 소멸된 후 위 법 시행일 전까지 국방부장관 외의 다른 소관청으로 관리환된 토지를 환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항 소정의 '환매권이 소멸된 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교환·양여'된 토지는 환매권이 소멸된 후 위 법 시행일 전까지 환매 대상 토지가 처분되어 이를 피수용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없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76. 11. 17.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71. 12. 27. 법률 제2312호로 제정되었다가 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된 법률,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발하여진 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1. 12. 31. 대통령령 제5912호)에 의하여 원고 소유이던 성남시 (주소 1 생략) 임야에 대한 토지수용처분을 하였는데, 위 임야는 1978년 11월경 군사상 필요성을 상실하여 원고는 위 특별조치령 제39조에 따른 환매권을 취득한 사실, 그런데 위 구 특별조치법은 1994. 6. 30.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피고는 위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로 1997. 1. 13. 제정·공포된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신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환매권이 이미 소멸된 수용토지도 피수용자에게 우선 매도하는 절차를 밟게 된 사실, 위 임야는 1993. 12. 7.자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의 세 필지로 분필되었는데, 우선 매도절차를 밟을 당시 아직 피고 명의로 남아 있던 위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토지는 원고의 매수신청에 따라 피고가 1998. 6. 18.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었으나, 위 (주소 3 생략) 토지는 한국토지공사가 이미 1996. 7. 10. 수용하고, 같은 달 8일자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6년금717호 토지보상금 101,559,000원을 공탁해 놓은 상태여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매수 신청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시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신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위 (주소 3 생략) 임야를 우선 매수하는 것에 갈음한 대상(대상)으로 구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신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우선매수권은 환매권이 이미 소멸된 자에게 은혜적으로 우선매수권을 재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에 불과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서 환매권이 소멸된 후 위 법 시행일 전까지 국방부장관 외의 다른 소관청으로 관리환된 토지를 환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항 소정의 '환매권이 소멸된 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교환·양여'된 토지는 환매권이 소멸된 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환매 대상 토지가 처분되어 이를 피수용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없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한국토지공사가 신 특별조치법 시행 전인 1996. 7. 10. 이미 위 (주소 3 생략) 토지를 수용하고, 같은 달 8일자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6년금717호로 토지보상금 101,559,000원을 공탁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위 (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하여 1996. 7. 18.에 한국토지공사 명의의, 1997. 1. 8. 성남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대상 토지가 신 특별조치법 시행일 전까지 수용됨에 따라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신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수용자의 우선매수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피고는 원고가 신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위 (주소 3 생략) 임야를 우선 매수하는 것에 갈음한 대상(대상)으로 구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신 특별조치법 제3조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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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1998.4.10.선고 96다56405
-서울지방법원 1999.2.10.선고 98나2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