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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103248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6. 10.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기간을 2013. 6. 10.부터 2060. 6. 10.로 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담보내용은 일반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3억 원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③ 회사(원고)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아래와 같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 급률을 이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지급 장해분류표

6. 척추(등뼈)의 장해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률(%) 9)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속칭 디스크 10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0)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 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 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다. 피고는 2013. 7. 1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경추부에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24.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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