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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0 2020노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쪽으로 다리를 뻗어 흔들었는바, 이와 같은 행동은 택시 운전을 하는 피해자에게 사고 위험성을 야기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의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과 적용법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1) 변경 전 공소사실 피고인은 택시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22:00경부터 같은 날 22:15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소재 촌골사거리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소재 봉명지구대까지 피해자 B(50세, 남)이 운전하는 택시 내에서 콘솔박스에 다리를 쭉 뻗어 올려놓은 후 흔드는 방법으로 택시운전을 방해하였다. 2) 변경 후 공소사실 피고인은 택시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22:00경부터 같은 날 22:15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소재 촌골사거리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소재 봉명지구대까지 피해자 B(50세, 남)이 운전하는 택시 내에서 콘솔박스에 다리를 쭉 뻗어 올려놓은 후 흔드는 방법으로 택시운전을 방해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야, 내리면 죽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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