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8세)는 2016. 6. 11. 23: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6.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2. 10: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모텔‘ 508호에서, 전날 자신과 성관계를 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아이폰 5S 휴대전화기로 수건을 찾고 있던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2016. 6. 13.자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보관하던 중, 2016. 6. 13. 12:27경 청주시 흥덕구 G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I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나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직후 촬영물이 삭제되어 더 이상은 외부로 유출될 여지가 없어 보임, 피해자와 미합의,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