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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309609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2019. 3.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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