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309609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2019. 3.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2019. 3. 25.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