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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27030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2020. 12. 16.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피고들’ 을 ‘ 피고 ’라고 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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