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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2436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2019. 10.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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