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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0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1. 02:55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6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 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4. 21. 02: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구 역 삼 세무서 사거리 쪽에서 개나리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신호를 주시하여 속도를 줄이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동정을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33 세) 운전의 K7 승용 차가 전방 신호에 맞춰 정지하고 있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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