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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4. 7.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3. 08:38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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