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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24 2019고합8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0. 23:00경 피해자 B(가명, 여, 22세)를 처음 만나 알게 된 후, 피해자 외 3명과 함께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그 곳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1. 04:00경 위 장소 안방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 브래지어,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허리 쪽 냄새를 맡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1.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에 대하여, 피의자가 안방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B(가명) 전화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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