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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므9 판결
[혼인무효확인][집18(2)민,255]
판시사항

"갑"여가 8.15해방 전 북위 38。선 이북에서 "을"남과 혼인을 하고 신고를 한 후 동거타가 해방 후에 같이 월남하여 동거중 "을"남이 "병"여와 다시 혼인을 하고 "을"과 "병"이 해방 전 이북에서 혼인신고를 한양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취적을 한 후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과 "병"의 가호적의 기재는 혼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갑"여는 가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호적의 신분관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판결요지

갑녀가 8.15해방 전 3.8 이북에서 을남과 혼인하여 신고를 마치고 동거타가 해방 후에 함께 기남하여 시부모와 동거중 을남은 내려와 다시 혼인을 하고 을과 병이 해방 전 이북에서 혼인신고를 한양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취적한 후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과 병의 호적의 기재는 혼인으로서의 효력을 발행할 수 없고 갑녀는 가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가호적에 기재된 신분관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청구인이 15세 때인 1936년경에 함남 혜산에서 청구외 1과 혼인을 하고 그 신고를 한 후 동거하다가 8.15 해방 후 월남하여 주소지에서 시부모와 같이 동거중 청구외 1은 서울에서 다시 피청구인과 혼인을 하고 1957.12.27 그 가호적의 취적을 할 때에 피청구인의 본적이 서울 성동구 (본적지 생략)임에도 불구하고 함남 혜산군 (본적지 생략) 호주 (이름 생략)의 딸로서 1942.6.10 이북에서 청구외 1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양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취적한 사실과 청구외 1은 1967.10.3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연후 그렇다면 청구외 1과 피청구인간에는 해방당시 이북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부부가 아니므로 이러한 부부가 아닌 자의 신고에 의한 가호적의 기재는 혼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그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위 가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여도 그 가호적에 기재된 신분관계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또 청구인과 위 망 청구외 1간의 부부관계를 증언에 의하여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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