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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22 2017고단130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23:45 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그곳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본건으로 인한 위험성도 크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법원에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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