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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69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17:20 경 용인시 처인구 D, 3 층에 있는 ‘E ’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 마스터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1만 원 당 500 점을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동일한 모양의 그림 3개가 연속으로 나올 경우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남아 있는 점수 500점 당 1만 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 체리 마스터’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체리 마스터 4대( 증 제 1호), 일만 원권 30매( 증 제 2호), 오천 원권 3매( 증 제 3호), 일천 원권 1매( 증 제 4호) 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체리 마스터 게임기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범행으로 2015년 1월, 7월, 9월에 각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은 아무런 처벌의 효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당구장 영업을 폐업한 점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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