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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14 2018고단23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23:49경 여수시 B아파트 상가 입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대리기사인 D과 대리비 지급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대리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요청하자 “씨발 놈아 너는 뭐냐.”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현장을 지나던 이웃주민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자 F가 이를 제지했다는 이유로 “씨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양팔을 뿌리치고 오른 주먹으로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동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사회초년생인 점, 피해 경찰관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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