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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27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9.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3. 18:05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고시 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의류 30점이 들어 있는 캐리어가방 1개와 시가 미상의 점퍼 및 신발 등이 들어 있는 백 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전과), 도난당한 백 팩 가방, 수사보고( 피해 품 일부 회수에 대한), CCTV 영상자료 캡 처 사진,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과거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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