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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1 2014가단141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사업자인 원고는 2005. 10.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1. 26.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156에 소재한 의료법인 건양의료재단 ‘김안과 병원’에 입원하여 2009. 11. 27. 우안에 증식성 당뇨망박병증(당뇨병으로 인하여 망막 또는 시신경 표면에 비정상적인 신생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는 질환) 및 유리체 출혈(유리체 혼탁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망막이나 맥락막 혈관이 터져서 유리체내로 출혈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로 인한 유리체 절제 술, 막 제거술, 안구 내 레이저술,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각막에 2.2~3mm정도의 작은 절개창을 만들고 빨대 모양의 작은 초음파 기구를 삽입하여 혼탁이 생긴 수정체를 작은 조각으로 부드럽게 부순 뒤에 초음파 기구의 끝부분을 통해 제거하는 수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받고, 2009. 11. 30. 퇴원하였다.

다. 피고는 위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의 치료를 위하여 유리체 절제술 및 막 제거술, 안구 내 레이저술, 수정체 초음화 유화술,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것이 보험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담보내용인 7대질병 수술비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7대질병 수술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7대질병 수술비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조항은 아래와 같다.

<7대질병 수술비A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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