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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13 2019고합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5.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19고합29] 피고인은 2019. 1. 8. 23:59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0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2019. 1. 9. 00:05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효자사거리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위 택시를 유턴하여 운전하자 “니 어디가노 ”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뒷목을 1회 때려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9고합31] 피고인은 2018. 11. 15. 23:5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노래방 카운터에서, 피해자 H(37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2016. 7.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처벌받게 된 것이 피해자 H의 신고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 H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 오늘 잘 걸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H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 H을 위 노래방의 1번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 H에게 “씹할놈아, 니 때문에 내 징역 2년 살았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3대 때리고,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밀고, 당기고를 수회 반복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할퀴고, 피해자 H의 눈 부분을 수회 누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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