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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가합5931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I과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18.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그에 대한 연대보증 1) 원고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J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 및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위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일 보증금액 보증기한 최종적으로 변경(연장)된 보증기한을 기재하였다. 보증서번호 대출기관 1 2015. 3. 20. 285,000,000원 2019. 3. 15. L 중소기업은행 2 2015. 3. 20. 95,000,000원 2019. 3. 15. M 중소기업은행 3 2015. 3. 20. 90,000,000원 2019. 3. 15. N 중소기업은행 4 2016. 2. 11. 270,000,000원 2019. 2. 8. O K 5 2016. 3. 21. 460,000,000원 2019. 3. 20. P 중소기업은행 6 2016. 3. 29. 300,000,000원 2019. 3. 28. Q K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J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J의 대표이사이던 I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J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J는 2019. 1. 25.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을 신청하였고(2019회합113호), 이에 K 및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9. 4. 10. K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577,504,766원을 변제하였고, 2019. 4. 17.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943,463,927원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위약금 합계 2,371,310원이 발생하였고 채권보전조치비용 등으로 지출한 대지급금 잔액은 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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