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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2020가합51748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는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기 전인 2007. 5. 3. 피고 B와 사이에, 임대차 목적물을 ‘ 이 사건 건물 지상 4 층 내 극장 출구지역과 웰 빙 존 사이의 전 판매 매장 및 제반 부속시설, 단 개별 분양 1개 식당( 보드 카페) 은 제외’ 로 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B 와 원고는 아래의 F 건물( 이하 ‘ 복합건물’ 이라고 함) 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 차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임대차 목적물) 1) 목적물의 표시: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F 건물 지상 4 층 내 극장 출구지역과 웰 빙 존 사이의 전 판매 매장 및 제반 부속시설( 이하 ‘ 목적물’ 이라 함). 단, 개별 분양 1개 식당( 보드 카페) 은 제외 2) 임대면적: 계약면적 총 1,028평( 전용 565평 공 용 463평) 푸드 코트 구역 600평( 전용 330평 공 용 270평) 극장 출구구역 428평( 전용 235평 공 용 193평) 3) 상기 2) 항의 임대면적 배분기준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① 복합건물의 공유면적 배분기준은 전용면적 대비 목적물 전용면적 비율로 배 분한다.

② 임대면적은 추후 확정되며, 일부조정이 가능하되 제 4 조, 제 5조의 내용은 변동 없이 확정되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임대차기간) 1) 목적물의 임대차 개시일은 피고 B가 복합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 허가( 이하 임시사용 승 인허가 포함 )를 득하여 원고가 목적물에서 상기 제 2조의 목적에 맞게 식음관련 영업 등을 개시하는 일로 부터 한다.

단, 원고는 피고 B가 복합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허가를 득한 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목 적 물에서 관련 영업 등을 하도록 한다.

2)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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