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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0.11 2016가단3456
지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3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6. 6. 15.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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