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5노317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그 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장소, 추행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