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3.17 2017노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등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만 80세의 노부와 네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