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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6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봉덕동 영남불교대학 인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관제탑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미터 가량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가 수 회 있음을 감안, 재범 방지를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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