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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9 2016고단2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22:24 경 광주시 초월 읍 현 산로 385번 길 65 명문 골프 연습장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중앙로 31 쌍 령 교 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와 같은 사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동 종 전력 2회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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