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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7.07 2016가단23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2. 11.부터 2014. 1. 15.까지 사이에 원고의 남편인 C, 원고의 딸인 D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며느리인 E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298,63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금 중 179,130,000원, 이자 20,322,5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원금 119,500,000원은 변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원금 119,5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5년여에 걸쳐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는데도 차용증과 같이 금전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작성된 바가 없는 점,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정기적인 이자로 볼 수 있는 돈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 외에 이자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원고는 이자로 20,322,500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내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가 E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의 남편인 C, 딸인 D, 아들인 F의 계좌로 이체한 돈은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219,022,100원이어서 원고가 지급받았다는 돈의 액수와는 다른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돈을 수수한 것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여 주고 피고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법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내역을 정확하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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