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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18 2014가단31004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청소 및 위생용역 대행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3. 4. 2.부터 2014. 3. 25.까지 A의 사내이사로 있었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4. 21. 피고가 A에서 근무하면서 A으로부터 영업목적으로 수령한 46,900,000원 및 법인카드 사용액 23,668,300원 중 영업 외 사용액 60,000,000원을 2015. 3. 31.까지 피고가 각서일 이후 영업 수주한 이익금으로 A에 상환하며, 위 기일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민 ㆍ 형사상의 조치도 감수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A에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 A을 위한 영업활동을 한 바 없다. 라.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4. 1.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A을 위하여 수주활동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60,000,000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서에서 피고는 각서 작성일 이후 수주한 이익금으로 위 60,000,000원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수주활동은 모두 이 사건 각서 작성일인 2014. 4. 21.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 수주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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