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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293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소재 D의 대표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0. 7. 25.경 D 사무실에서, 2010년 1기 확정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 (주)푸드밴쳐코리아에 대하여 공급가액 1,57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65,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적게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2010년 1기 매출합계표) 기재와 같이 9개 업체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22,991,000원 상당을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Ⅰ(2010년 2기, 2011년 1기, 2기, 2012년 1기, 2기, 2013년 1기, 2기 매출합계표) 기재와 같이 총 50개 업체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83,439,000원 상당을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0. 7. 25.경 D 사무실에서, 2010년 1기 확정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 E로부터 8,273,000원 상당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545,1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2010년 1기 매입 합계표) 기재와 같이 총 25개 업체에 대하여 공급가액 152,054,000원 상당을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Ⅲ(2010년 2기, 2011년 1기, 2기, 2012년 1기, 2기, 2013년 1기, 2기 매입 합계표) 기재와 같이 총 160개 업체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759,001,000원 상당을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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