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9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00:3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교체 관련 문제로 피해자 D(여, 46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