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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1 2015고정16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17:40경 안성시 C 소재 피해자 D(57세, 여)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찾아와 밀린 임대료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초범, 뉘우침,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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