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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7.01 2015가단14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안동시 D 대 157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1974. 12. 8.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4.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의 토지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분할 전 토지를 매도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출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78. 11.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안동시 E 대 337㎡ 중 105㎡ 부분을 분할하여 분할 전 토지에 합병하였고, 위 토지는 다시 C에 합병되어 C 대 1912㎡가 되었다.

그 후 피고가 위 토지에서 21㎡를 분할함으로써, 안동시 C 대지의 면적은 현재의 1891㎡가 되었다

(이하 ‘분할 후 토지’라 한다). 그렇다면, 분할 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5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소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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