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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1.4.26.선고 90나3528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90나35286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 주식회사

⬛⬛⬛⬛⬛⬛⬛⬛⬛⬛⬛⬛⬛⬛⬛⬛⬛⬛⬛⬛

⬛⬛⬛⬛⬛⬛⬛⬛⬛⬛⬛⬛⬛⬛⬛⬛⬛⬛⬛⬛

⬛⬛⬛⬛⬛⬛⬛⬛⬛⬛⬛⬛⬛⬛⬛⬛⬛⬛⬛⬛

피고(피항소인)

⬛⬛⬛⬛ 주식회사

⬛⬛⬛⬛⬛⬛⬛⬛⬛⬛⬛⬛⬛⬛⬛⬛⬛

⬛⬛⬛⬛⬛⬛⬛⬛⬛⬛⬛⬛⬛⬛⬛⬛⬛

⬛⬛⬛⬛⬛⬛⬛⬛⬛⬛⬛⬛⬛⬛⬛⬛⬛

변론종결

⬛⬛⬛⬛⬛⬛⬛⬛⬛⬛⬛⬛⬛⬛⬛⬛⬛

원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6. 13. 선고 89가합43680판결

판결선고

1991.4.26.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1,475,395원 및 이에 대한 1983. 5. 17.부터 이 사건 솟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원고는 당초, 피고에 대하여 금 1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위와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유

1. 소의 ⬛⬛⬛⬛ 주식회사(이하 ⬛⬛⬛⬛ 이라 한다)가 1983. 1. 1. 피고회사에 흡수 합병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품의서, 을제1호증의 20과 같다), 2(각서, 을제1호증의 21과 같다), 갑제4호 2(민원처리결과통보) 갑제6호증의 1,2(각 판결), 을제 1호증의 14, 18, 58, 61, 82, 98(각 준비서면), 17(공사하도급계약서, 갑제7호증의 1과 같다), 22(인감증명서), 60, 63, 85(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다만, 을제1호증의 14, 16, 58, 63, 98의 각 일부기재 중 아래에서 밎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은 1981. 9.경 주한비군부대로부터 ⬛⬛⬛⬛⬛⬛⬛⬛⬛⬛⬛⬛⬛⬛⬛⬛ 공사를 공사대금 756,482,420에 도급받아 1981. 10. 5.경 소외 ⬛⬛⬛에게 위 공사를 위 공사대금의 80퍼센트인 금605,185,936원에 일괄하도급한 사실, 그런데 위 ⬛⬛⬛은 1981. 10.경 다시 원고회사에게 위 공사중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 부른다)를 공사대금은 300만 달라 내지 500만달라에서 추후 정산하기로 하여 재하도급하였고, 그리하여 원고회사는 위 ⬛⬛⬛과의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여 1983. 4. 15. 완공한 사실, 한편 원고회사는 1983. 5. 16. 위 ⬛⬛⬛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을 금 291,475,395원으로 정상확정지우면서 위 ⬛⬛⬛으로부터 그중 금 240,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잔액금 51,475,39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1호증의 14, 16, 58, 63, 98의 각 일부기재는 밎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은 건설업법 소정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 ⬛⬛⬛에게 건설업면허명의를 대여하고 위 ⬛⬛⬛에게 ⬛⬛⬛⬛이 수급한 공사를 일괄하도급 하였음에도 이러한 위법행위를 은폐하고 ⬛⬛⬛⬛이 공사를 지행하는 것인 양 가장하기 원하여 위 ⬛⬛⬛에게 ⬛⬛⬛⬛의 이사 또는 현장소장등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거나 위 ⬛⬛⬛이 ⬛⬛⬛⬛의 이사 또는 현장소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방치하였는 바, 그리하여 원고회사는 위 ⬛⬛⬛이 ⬛⬛⬛⬛의 이사 내지 현장소장 자격으로서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인이 ⬛⬛⬛⬛인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는데 결국 위 ⬛⬛⬛은 ⬛⬛⬛⬛으로부터의 하수급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원고회사는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렇다면 ⬛⬛⬛⬛은 상법소정의 명의대여자 내지 원고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인이 ⬛⬛⬛⬛인 것으로 기망 오신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회사가 지급받지 못한 위 공사대금 내지 공사대금상당의 손해를 지급 내지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명의대여자인 ⬛⬛⬛⬛은 명의차용자인 위 ⬛⬛⬛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위 ⬛⬛⬛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위 공사대금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이 사건 공사를 위 ⬛⬛⬛에게 일괄하도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을제1호증의 17(갑제7호증의 1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와 위 ⬛⬛⬛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재하도급계약을 작성하면서 위 ⬛⬛⬛이 도급인란에 "⬛⬛⬛⬛ 이사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명하에 위 ⬛⬛⬛ 개인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과연 원고주장과 같이 ⬛⬛⬛⬛이 위 ⬛⬛⬛에게 건설업면허명의를 대여하였고 일괄하도급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위 ⬛⬛⬛에게 위와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나 이후 공사집행에 있어서 ⬛⬛⬛⬛의 이사 또는 현장소장등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거나 위 ⬛⬛⬛이 위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서도 그대로 방치하거나 묵인상태에 놓아두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인이 ⬛⬛⬛⬛인 것으로 오인케하여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케 한 다음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듯한 갑제4호증의 1(진정서), 갑제5호증의(통고서), 을제1호증의 16, 60, 63(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 ⬛⬛⬛, 당심증인 ⬛⬛⬛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3호증의 2(각서), 갑제7호증의 2(공사대금지불위임장), 갑제8호증의 1, 2(갑근세납부확인원 및 동 내용, 을제1호증의 69, 70과 같다), 갑제9호증의 1, 2, 갑제10호증(각 명함), 을제1호증의 12(채권양도증서), 13(채권양도통지서), 64(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74(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86내지 88(노임지불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가가 없으므로, 따라서 ⬛⬛⬛⬛이 위 ⬛⬛⬛에게 ⬛⬛⬛⬛의 이사 내지 현장소장등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가하였거나 위 ⬛⬛⬛이 위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 방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원고회사에 대하여 명의대여책임 내지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함으로써 생긴 비용포함)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4. 26.

판사

재판장 판사 이건웅

판사 윤병각

판사 문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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