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1. 23:45경 당진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커피 잔을 함부로 그 곳에 버려 투기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취한 남자가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신고 사건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위와 같이 플라스틱 커피 잔을 함부로 그 곳에 버렸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들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E을 1회 밀치고,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을 1회 밀치고,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과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공무원 중 일부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