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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5나625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1. 5. 20.자 무배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B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2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 계약일 2011. 5. 20. 보험기간 2011. 5. 20.부터 2056. 5. 20.까지 (45년)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 B 담보사항 - 일반 상해입원비(1일 이상) 20,000원 - 상해 장기 입원간병비 31일 이상 300,000원, 61일 이상 300,000원 등 (2)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운전자보험 계약일 2011. 8. 19. 보험기간 2011. 8. 19.부터 2036. 8. 19.까지 (25년)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 원고 담보사항 - 일반 상해입원비(1일 이상) 30,000원 - 상해 장기 입원간병비 31일 이상 500,000원, 61일 이상 500,000원 등

나. 원고는 2011. 8. 23.경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발목 및 무릎 부분 염좌 및 긴장,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등으로 2011. 8. 24.부터 2011. 9. 10.까지, 2011. 9. 14.부터 2011. 9. 20.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한방병원 및 E의원에 입원하였고, 2011. 9. 21.부터 2011. 9. 22.까지 인천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11. 9. 22.부터 2011. 9. 29.까지, 2011. 12. 6.부터 2011. 12. 31.까지 위 E의원에 다시 입원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 상해입원비 및 상해 장기 입원간병비로 원고에게 3회(2011. 10. 26., 같은 달 28,, 2012. 1. 3.)에 걸쳐 합계 4,650,000원의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2014. 2. 28. 2013형제35842호 사기 고소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2011. 8. 24.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위 D한방병원 및 E의원에 입원하고 피고로부터 그 보험금으로 3,370,000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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