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8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02:50경 창원시 진해구 B 원룸 앞에서, 그전 피고인과 같은 대리운전 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C(37세)과 대리운전비 등의 문제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인해 위 원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