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2.02 2015노86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죄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죄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유사한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약 2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